멀미약 등!! 식약청,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
식약청,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귀성, 귀경길에 교통 체증에 대비하여 마시는 멀미약을 복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멀미의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랑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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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9.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