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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 광고, 의료법에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없다

건강정보/의료기기

by 재테크정보 2011. 12.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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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 광고, 의료법에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 광고를 한 21개 치과에 시정조치
관련부처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함

주요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 조치

이번 조치 등을 계기로 전국 1만 5천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

* 시정명령(7):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 경고(14):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법 위반행위 내용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

*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10개 중 1과목을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치과대학 등)에서 총 4년의 수련기간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전문의'로 인정됨

*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전문과목: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

* 전문병원 지정대상 9개 진료과목 및 9개 특정질환
-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특정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치과 병·의원의 시설 및 규모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이라고 광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에 종합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마치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ㅇㅇㅇ출신 의료진", "약력 ㅇㅇㅇ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

특정연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치과에 비해 오랜 기간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이라고 광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천여명 임상경험", "10,000여건의 시술경험"이라고 광고

○기타 허위·과장 광고행위

단순히 금니 하나 가격정도의 수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

자신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균침투 방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라고 광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의 내지 전문병원인 것처럼 "노인전문임플란트"라고 광고

기존 임플란트 시술과 차이가 없음에도 자신의 치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는 것처럼 "ㅇㅇ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이상적인 치아 대체요법입니다"라고 광고

※ [참고] 심사과정 중에 치과의원이 폐업하여 조치는 되지 않았으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 사례

시술의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없이 마치 누구라도 내원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이 완성되는 것처럼 "즉시임플란트"라고 광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통증 고민없이 10분이면 OK"라고 광고

◇임플란트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총 3,15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플란트 시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임플란트 상담: '08년 487건 → '09년 488건 → '10년 917건 → '11년 11월 1,262건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과장하여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에 하나로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고, 별도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또한,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강조하는 광고의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사의 경력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시술경험 등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특히 유의

○임플란트 전문병원·전문치과라는 광고에 주의

치과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며, 또한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치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관이나 절차도 없으므로 치과 병·의원 선택시 이러한 광고에 특히 주의

자신만이 우수한 것처럼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주의

"최고의 의료진", "최고급 의료기술", "최신 진료장비", "최상의 진료서비스" 등과 같은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마치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치료", "통증 없이", "부작용 최소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의 광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현재 인터넷 매체, 교통수단, 옥내 광고물의 경우 의료법상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밖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표시가 되어 있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구별되고 있음

◇금번 시정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이루어져 왔으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다만, 2011. 8. 4.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는 2012. 8. 5.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치과 병·의원들의 광고 실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 등을 통보하여 부당 광고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함으로써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향후에도 공정위는 의료광고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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