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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정비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개정 등 행정예고

건강정보/의료기기

by 재테크정보 2011. 12. 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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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정비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개정 등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하였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하였다.

※ 삭카린나트륨 기준 신설품목: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홈페이지〔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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