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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등!! 식약청,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

건강정보/의료기기

by 재테크정보 2012. 1. 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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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귀성, 귀경길에 교통 체증에 대비하여 마시는 멀미약을 복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멀미의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랑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과식/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 복용 시에는 첨부문서 등을 참조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한다. 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지사제도 수일간 계속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지사제 복용 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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