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11. 1월부터 도내 저소득층 임산부들에 대하여 출산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해소 하고 민생안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상은 의료급여자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평균소득 50%이하자인 4,000명을 대상으로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기간에 임산부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 진찰과 초음파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빈혈 검사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음.
이는 도내 출생아가 한해 약 1만 5천명 정도인 가운데 1/3에 해당되는 임산부들로 소요사업비는 총 12억원에 도비 30%(3억6천만원), 시군비 70%(8억4천만원)비율로 이루어짐.
5월말 추진실적으로는 1,804명, 541,200천원 지원 받았으며, 도는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출산장려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저소득층의 임산부들에 대한 기본진찰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