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11월 1일,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 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
건강정보/의료기기
2014. 10. 17.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