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 광고, 의료법에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없다
"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 광고, 의료법에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 광고를 한 21개 치과에 시정조치 관련부처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함 주요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 조치 이번 조치 등을 계기로 전국 1만 5천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 * 시정명령(7):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
건강정보/의료기기
2011. 12. 12.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