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 배달 허용 등 규제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예) 200㎏의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1㎏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건강정보/의료기기
2014. 10. 16.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