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정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 스트레스성 사..
건강정보/의료기기
2016. 3. 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