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정비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개정 등 행정예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정비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개정 등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하였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스류,..
건강정보/의료기기
2011. 12. 21. 02:51